“Convey your heart.
friend, parent, lover, teacher, me, baby,
After one year, the letter you wrote
will be sent to the recipient. (Free - Worldwide)”
기부금 ㅡ느린우체통 편지쓰기ㅡ우표요금 기부금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발행가능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공제금액을 뺀 금액(근로자의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기부금ㅡ 느린우체통 편지쓰기 우표요금 기부금 받고 있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편지를 일년후에 보내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1) 기부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2) 기부금 단체(단체명, 주민번호, 소재지 등...)
3) 기부금 모집처(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4) 기부내용(유형, 코드, 연월일, 등...)
5) 기부금 합계내역
ㅡ국세청에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
기부금소득공제 15% 또는 30%
개인기부자라도 사업자의 경우 기업기부금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ㅡ중요.